통매음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

통매음 이란 –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 처벌기준

통매음 성립요건

최근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통매음’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경실씨는 ‘두시 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 출연, 당시 게스트로 초대된 배우 이제훈씨 상의를 벗은 채 찍은 스틸컷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청취자가 이경실씨를 ‘통매음’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이경실씨가 했던 발언은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나. (이제훈) 가슴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이경실 씨의 발언에 이제훈을 포함한 출연자들은 웃고 넘어갔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이경실씨의 발언은 정말 통매음 해당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전송 또는 유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인물, 음란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을 말합니다.

2.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전송 또는 유포된 내용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3. 공공도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전송 또는 유포된 내용이 공공도덕과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성매매, 아동학대, 강간, 성추행 등과 같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죄가 성립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는 일명 ‘패드립’의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입니다.

통매음 신고방법

만약 자신이 다른이에게 전화나 채팅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당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이버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사이버수사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전화번호 182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수사과 : 상황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경찰청에 문의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정보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
  • 범행 장소, 일시, 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
  • 증거물(메시지 내용, 이미지, 영상 등)의 제출

통매음 처벌

통매음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아주 무겁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비교적 가벼울 때는 기소유예가 가장 많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냈다면 처벌 수위가 높으며 고소인과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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