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방법 –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방법 –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방법 및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만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65세 이전에 사망을 한다거나 또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는 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과 같은제도로 보장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즉 ‘수급자’(=가입자였던 분)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사망일시금 상당)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때문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먼저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상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사망일시금 금액 및 조회

사망일시금 금액은 자신이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방식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 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지로 환산한 금액 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은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

지급가능 유족순위(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예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 이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 법정 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생각보다 복잡한데 예를 들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던 A씨가 만약 사망을 하였다면?

먼저 유족이 있는 경우

A씨에게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2조가 규정한 보험료납입요건(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가능 합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A씨의 가족(청구자격자,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아닌 사람)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가 만 62세에 도달해 연금을 받고 사망했기 때문 입니다.

결국 8개월 동안 400만원의 연금만 받고 사망한 A씨의 가족(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사람)이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과거 개정전)

A씨의 가족과 같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만약 기존 A씨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가족(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사람,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4배까지 지급하는데 A씨가 만 62세 이전(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시금으로 90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수급연령을 넘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제도에서는 A씨 가족도 일정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A씨에게 만 25세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사망일시금 차액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씨의 자녀가 받는 차액은 508만원 으로 이는 사망일시금 908만원에서 A씨가 사망전 8개월간 수령한 연금 400만원을 뺀 금액 입니다.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사망일시금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우편, 전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화, 팩스 신청의 경우,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생업종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사와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91개 지사,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회 신청 필요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급통장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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