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 3355 주의해야 하는 이유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 3355 주의해야 하는 이유

카뱅 계좌조회

이번 포스팅은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물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은 점점 확대,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지난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10여 년 만에 5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기 피해 역시 매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간의 중고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의 74.3%가 중고 상품 구매 시 사기 거래 가능성에 불안함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중고거래 사기유형,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

거래 정보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이 올라오고 먼저 연락 오는 분에게 거래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시세가 낮다면 먼저 판매자와 대화로 정확한 상품 유무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거래 유도

판매자가 바빠서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에서 확인이 힘들다고 문구를 남기며 카카오톡에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입니다.

대부분 가짜 카톡 아이디 입니다.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앱 내 메신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예상되면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동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선입금

구매자가 거래 전에 미리 선입금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1:1 거래가 아닌 거래자가 1명이 더 있는 경우로 물품을 판매한 본인이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A: 실제 물품 판매자 / B: 실제 물건 구매자 / C: 사기꾼

C가 A의 정보와 물품 이미지를 이용하여 B에게 A인것처럼 거래를 합니다.

B의 돈은 A에게 전달이 되나 물품은 사기꾼 C에게 가버려서 물건을 받지 못한 B는 사기 신고를 하게 되고 정보는 이미 A의 정보라 결국 A가 범법자가 되게하는 수법입니다.

외부링크 유도

판매자가 상품정보, 안전결제 정보와 유사한 페이지를 만들어 링크를 보내는 경우로 이용자의 정보를 훔치거나 잘못된 결제로 연결하는 피싱 사이트 링크 확률이 높습니다.

수수료 핑계로 재송금 요구

안전결제는 거래 과정 중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핑계로 재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주로 안전결제 수수료가 빠진 금액만 결제 했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재입금 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은 취소했으니 중고거래 업체 정산 이후 통장으로 환불된다며 속이는 수법 입니다.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 주의할 계좌는?

중고거래가 대부분 계좌이체를 이용 합니다. 그런데 사기거래 시 주로 사용되는 계좌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 이용계좌 13.6배 증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시중은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는 1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 3355

‘3355’로 시작되는 카카오뱅크 계좌는 사기 계좌 검색 및 사기 후기 등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많은 사람들이 3355 가 가상계좌로 알고 있지만 가상계좌는 아니고 적금계좌 입니다. 참고로 카오뱅크는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카카오뱅크 사기 계좌조회 – 7777

카뱅 7777 로 시작되는 계좌는 만 14세부터 18세로 제한되는 미성년자 전용 계좌로 7777 로 시작되는 계좌에서 사기가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본인 인증을 철저히 거친 성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는 ‘3333’부터 시작됩니다.

신한은행 ‘562’ 혹은 ‘270’으로 시작되는 계좌

562 또는 270 으로 시작되는 신한은행 계좌는 가상계좌 번호 입니다.

신한 가상계좌는 개인 발급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보통의 경우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고거래의 특성상 소액피해가 많아서 피해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때문에 사기를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용하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뱅킹 등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자신의 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기꾼이 송금받은 은행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되지 못하도록 이체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되면 사기범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계좌이체가 되고 나면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이체한 경우

은행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이체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송금한 은행에서 이체 ‘당일에 한해’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원과 지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성은 적지만 이를 활용하여 ‘당일취소’ 신청으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면 두 번 째는 환급 신청 입니다.

지급정지 신청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합니다.(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은행에서 사기꾼이 사용한 은행으로 일주일 안에 환급 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사기꾼이 사용한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정보로 예금주(사기범)에게 연락을 하여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때 예금주(사기범)는 환급 신청 해제를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검거 우려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된 금액만큼 돈이 묶여 있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신청을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인출(사기꾼 사용 은행) 여부 확인을 합니다.

사기꾼의 계좌 개설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방금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잘 되었는지 혹시 출금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상담원에게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려준 후, 본인의 이름과 입금액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시면 금액의 입출금 사실 정도는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자료(송금 영수증 등)와 신분증을 갖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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