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사망자 재산조회

이번 포스팅은 사망자 재산조회 여러 번 방문 없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은 상속절차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해봄으로 이를 토대로 재산이 발견되었으면 분활을, 만약 채무가 발견되었으면 포기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빠른시간 안에 정확한 망자의 재산현황을 알아야 하는데 망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기타 상속재산 조회, 조상땅찾기 서비스 등등

이 중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과거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야만 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속인이라면 위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은 물론 사망자채무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 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병행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넘기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 하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빠르면 7일, 늦으면 2~3주 안에 조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회되지 않는 사망자 재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거래 및 상거래상 금전거래 채권, 채무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로 사망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 실종자들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는 금융감독원, 전은행, 각 보험사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가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또 예금액, 채무금액은 얼마인지 알수 있으나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차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만 조회가 된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금융 뿐만 아니라 재산, 토지, 연금 등 조회범위가 더 폭넓습니다.

토지소유조회 – 조상땅찾기서비스

사망자가 소유했던 토지의 조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인 신청가능하며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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