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늦게 또는 안하면?
이번 포스팅은 사망신고 늦게 하거나 또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늦게 하거나 안하면 어떤 처벌을?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 전 할일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 중에서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하실 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 분이 법적인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통보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방법
1.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서에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기재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시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매장 인허증,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신고 늦게 또는 안하면
얼마전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려 20년간 몰래 타간 딸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금액으로 5억원정도 입니다.
또 비슷한 기간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도 27억원에 달해 사망신고 안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신고 늦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사망지연 과태료라고 합니다.
사망신고 안하면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5만원 입니다.
단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연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할일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사망신고 후 할일
사망신고 후 다음 절차는 상속재산의 확인입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하기까지는 2~3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