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 바우처 신청방법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을 모른다면 늙고 아픈 부모를 돌보기 위해 생업까지 그만 두어야 하는 ‘간병파산’ 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병돌봄 현실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출생률 저하, 1인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간병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입니다.
간병의 주책임자는 가족 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고, 누군가는 빚을 내 사설 간병인을 고용을 합니다.
이렇다보니 ‘간병파산’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간병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간병 지원대상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 방문지원 서비스 지원 제외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 대상 해당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원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 방문지원내용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은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을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을 하면 바우처 카드를 만들도록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바우처 카드에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부족한 금액은 본인부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① 서비스가격(시간당 14,800원)
– A형: 월 355,300원(24시간)
– B형: 월 399,600원(27시간)
– C형: 월 592,000원(40시간)
②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③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4,800원으로 월 4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되며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월 40시간 C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가능하며, 월 592,000원이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그 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그룹으로 묶어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에 미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후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바우처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까지 발급이 완료되면 필요에 따라 가사·간병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