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반납방법과 해외이주시 신청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또 반대로 반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고 별 이변이 없는 한 매달 꾸준히 납부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란 국민연금 납부만기(종료)인 만 60세 도달하였으나 수령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함께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반환일시금 대상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금액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3%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 전화·팩스 청구(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만 60세 도달 사유에만 가능)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해외이주시 청구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필요서류- 공통
-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해당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이라 합니다.
국민연근 반환일시금 반납신청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3일정도 소요 됩니다.
- 전화 1355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
- 모바일 “내곁에국민연금”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